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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충북지역본부, 민간 신축 매입약정 신청접수 하반기에도 계속청주․충주․제천․음성․진천 지역 총 445호 매입, 상시 접수 중(~11.30.)
▲ LH 충북지역본부 2026년 민간 신축 매입약정 사업 안내 리플릿

LH 충북지역본부(본부장 김형주)는 도심 내 임대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민간 신축 매입약정(이하 매입약정) 사업의 신청접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입약정 사업은 민간이 건축하는 주택을 LH가 사업자와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사업자는 준공 후 매매대금을 지급받으며, 준공 전에 신청하더라도 매매대금 50%(토지분 평가금액 한도) 수준의 약정금을 미리 지급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충북지역본부는 올해 청주시·충주시·제천시·음성군·진천군 지역에서 총 445호의 매입약정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며, 유형별로는 △일반 110호 △청년(기숙사형) 158호, △신혼·신생아Ⅰ 125호, △신혼·신생아Ⅱ 15호, △다자녀 15호, △고령자 22호이다. 다가구·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등 전용 85㎡ 이하 주택이면 세대수 제한 없이 신청 대상이 된다.

LH 충북지역본부는 오는 11월 30일까지 매입신청을 받으며, 사업추진 여건 등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올해 7월부터는 비수도권에도 조기약정 인센티브가 최초 적용되어 세제·금융지원 등 기존 제도와 병행 시행된다.

조기약정 인센티브는 토지확보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매입약정 체결 통지 후 1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할 경우 토지비의 5%p만큼 추가 지급받고 약정해제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15일 이내 체결 시에는 3%p를 추가 지급받는다.

* 약정체결 후 매도인 요청 시, 토지 잔금 또는 기존 근저당권설정액 상환 등의 용도로 지급

또한, 매입약정 주택 건설용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취득세 감면 및 취득 중과세 배제 등 세제혜택뿐만 아니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도심주택특약보증을 통한 건설자금 지원, 용적률·주차기준 규제완화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한편, 올해부터는 신청 요건이 일부 변경되고, 제출 서류가 추가되어 신청 전 반드시 매입공고문 확인이 필요하다.

토지소유권을 확보(토지매매계약 포함)하였거나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 동의서를 준비했을 경우만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대중교통 접근성·주거 및 교육여건 등 생활편의성 항목 자료를 제출해야만 서류심사에 반영된다.

신청은 사전 유선예약(☏ 043-901-4417·4418) 후 LH 충북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1팀(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52번길 40)에서 방문접수로 진행되며, 더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형주 LH 충북지역본부장은 “조기약정 인센티브와 세제·금융지원 등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만큼,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께서는 매입공고문을 참고해 접수기간 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며, “접수된 물량은 심사를 거쳐 신속히 매입하여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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