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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문조사 실시

옥천군은 오는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를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높이고, 복지·교육·안전 등 각종 행정서비스가 필요한 주민에게 적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된다.

방문조사 기간에는 이장 또는 담당 공무원이 대상 세대를 직접 방문해 세대 구성과 실제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한다. 조사원이 방문하면 주민은 신분증 또는 조사원증을 확인한 후 조사에 협조하면 된다.

특히, 장기 거주불명자, 복지 취약계층, 사망 의심자,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있는 세대 등은 중점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조사 과정에서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가구가 확인되면 관계기관과 연계해 복지서비스 안내와 위기가구 발굴 등 후속 조치도 진행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유영미 옥천군 종합민원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라며 “조사원이 세대를 방문할 경우 원활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옥천군 종합민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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