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선관위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청주시흥덕구선거구와 제천시단양군선거구를 특별예방·단속지역으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특별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선관위는 충북지역 내 여론주도층 1,700여명의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청주시흥덕구와 제천시단양군선거구를 특별예방·단속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가용인력을 총 동원하여 대대적인 예방·단속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설문분석 결과 주요 위반행위 유형으로 꼽힌 불법 선거여론조사, 비방·허위사실 공표 등 흑색선전 행위에 대하여는 광역조사팀 위주의 철저한 조사로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히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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