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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주대-충남대, 제2차 통합추진위원회 개최통합신청서 및 이행합의서 심의·의결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 통합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임경호 국립공주대학교 총장, 김정겸 충남대학교 총장)는 9월 7일 세종공동캠퍼스에서 제2차 통합추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지난 12일 간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충남대학교와 국립공주대학교의 통합신청서’를 심의·의결하였고, ‘대학통합 이행합의서’ 서명식을 가졌다.

이에 따라 양 대학은 9월 8일 오전 10시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통합신청서에 대해 ‘구성원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찬반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투표시스템을 활용해 SMS, e-mail 방식으로 진행되며, ‘글로컬대학30사업의 이행과제로서 충남대학교-국립공주대학교 통합신청서 제출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찬성한다 ②반대한다’를 묻는다.

국립공주대는 교수, 학생, 교직원 등 3개 직렬로 구분해 통합안에 대해 2개 직렬 이상이 과반투표에 과반찬성하면 구성원의 찬성으로 판단한다. 충남대는 교수(50%), 직원·조교(30%), 학부생(15%), 대학원생(5%) 등 직군별 반영비율을 적용해, 전체 합산 찬성률이 과반을 넘으면 통합안이 통과된 것으로 판단한다.

이날 심의에서 통과된 대학통합 이행합의서는 글로컬대학30사업의 성공적인 수행과 양 대학의 발전적 통합을 실현하기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합의했다.

1. 통합 대학 교명은 ‘충남대학교’로 한다.

2. 통합 대학의 법적대표주소(사업자 주소)는 대전(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으로 하고, 통합 본부 소재지는 공주(충청남도 공주시 공주대학로 56)와 대전(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로 한다.

3. 통합본부는 대학 전체의 전략·조정 및 공통정책 기능을 중심으로 교육협력부총장, 기획조정부총장, 총괄사무국 및 대학원을 배치한다.

4. 통합 본부의 핵심 행정 조직은 다음과 같이 균형 있게 분산 배치한다

-(공주캠퍼스)연구처, 국제교류본부, 교육혁신본부, 입학관리본부, 통합산학협력단

-(대덕캠퍼스)기획처, 대외협력본부, AI정보화본부, 안전관리본부, 대학원

5. 대전과 공주캠퍼스에 캠퍼스총장(부총장)을 두고, 그 산하에 교무/학생 관련 필수 실무 부서를 유지하여 캠퍼스 자치권과 독립성을 보장한다.

6. 통합 대학 총장 선출 방식은 교수, 직원, 조교, 학생 등이 구성하는 양 대학의 각 직능단체 대표들이 모여 별도 논의 후 결정한다.

7. 직원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상향평준화하되, 대학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조정한다.

8. 대학 통합 이후 직원의 신분을 보장하며, 통합대학의 캠퍼스 간 인사이동은 원칙적으로 강제하지 않고 직원 본인의 자율적 의사를 최우선으로 한다.

9. 학사구조 개편방향은 유사·중복 단과대학의 물리적 이동 없는 재구조화와 학과의 자율적 의사 기반 단계적 통합(원하는 학과에 한하여 현행유지 가능)을 대원칙으로 한다.

10. 통합대학의 입시제도는 통합대학 차원의 입학전형 기본원칙 하에 캠퍼스별 별도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통합학과의 경우 물리적 통합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모집 단위를 분리 운영한다.

※ 단, 28년 이후 통합학과가 모집단위 통합에 합의하는 경우,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전형 계획, 교육과정 운영 계획, 학사 관리 계획 등을 수립하여 본부의 승인을 얻어 모집단위를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다.

11. 교원 및 조교 인사제도는 양교의 보다 발전된 규정을 반영하여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한 임용 규정 및 복지제도를 정비하되, 권리 보호를 위한 경과 조치를 둔다.

※ 실습조교(국립공주대학교)의 경우 통합 대학에서 ‘고용 승계’ 원칙을 유지한다.

12. 통합대학 재학생은 통합 전 입학한 대학의 학칙을 적용하여 졸업하되, 통합 대학 졸업 요건을 충족할 시 통합 대학 명의의 졸업장을 수여할 수 있다.

※ 통합 학과가 모집 단위를 분리하여 모집한 통합대학 신입생의 경우 졸업장에 입학 캠퍼스를 명기한다.

등 통합신청서의 주요 내용을 담았다.

곽재근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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