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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사경, 실내 여가시설 무신고 음식점 3곳 적발하절기 식품위생 사각지대 기획수사로 불법 영업 확인

대전시는 식품위생 향상 및 식품안전 확보를 위해 추진한 ‘하절기 식품위생 사각지대 기획수사’ 결과, 무신고로 음식을 조리·판매해 온 일반음식점 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는 지난 7월부터 둔산·유성 등 주요 상권과 밀집 지역의 스크린골프장, 스크린야구장 등 실내 여가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사전 정보수집과 탐문, 모니터링을 통해 위생 관리가 취약할 것으로 의심되는 업소를 집중 수사했다.

수사 결과 적발된 3개 업소는 관할 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여가시설 이용객을 대상으로 음식을 불법으로 조리·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업소는 영업 신고 때 요구되는 위생 시설 기준, 정기 건강진단, 식품위생 교육 이수 등 기본적인 법적 기준을 지키지 않아 식중독 사고 우려가 큰 위생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무신고 영업을 한 업소 3곳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무신고 영업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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