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대전지검과 공조하여 대규모 사업장과 다발민원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14일부터 이달 말까지 봄철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억제시설 설치와 적정 운영 여부 ▲방진벽, 방진망, 방진덮개 적정 설치 ▲세륜 및 측면살수, 싣기 및 내리기 작업 등 통행 도로 살수 ▲토사 운송 차량 적재함 덮개 설치 등이다.
점검 대상은 민원다발 및 반복사업장, 공사규모 1만㎡ 이상의 특별관리 공사장을 포함한 대형공사장 128개소이다.
세종시는 경미한 사항은 자발적 저감을 유도하고 고질적 사업장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과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세종시는 지난해 201개 사업장을 점검해 99건을 적발, 모두 행정처분하고 그 중 13건은 추가 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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