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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결혼이주여성 모국 택배비 지원

영동군은 올해 12월까지 결혼 이주 여성에게 모국 택배비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영동우체국을 통해 모국에 물건을 보내는 결혼 이주 여성에게 최대 5만원까지 택배비를 지원한다.

타국에서 생활하는 이주 여성들은 고국의 가족들에게 선물 등을 보내는데, 특히 명절이나 가족 생일 같은 특별한 날에는 더욱 그 횟수가 빈번해 국제 특별 수송(특송) 비용 부담이 적지 않은 실정이었다.

이주여성들의 이런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군은 2011년부터 영동우체국과 협업해
지난해까지 모두 396건, 1천350만원의 국제 특별수송 요금을 지원했다.

올해는 100가구에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결혼 이주 여성은 택배를 보낼 때 외국인등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우체국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생활지원과 여성정책팀 ☎043-740-375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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