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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효자 노릇’ 톡톡충주시, 선정 소득기준액 7.5% 상향 및 일반재산 환산액 하향 조정

충주시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이 완화돼 연금 수급자가 늘어나고 기초연금이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게 됐다고 밝혔다.

2016년 선정 소득기준액은 지난해보다 7.5% 상향됐는데, 단독가구는 7만원이 인상된 100만원, 부부가구는 11만2천원이 인상된 160만원이다.

또한 지난해 10월부터 일반재산 환산액 적용기준이 5%에서 4%로 하향 조정돼 보다 많은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014년 7월 기초연금 시행 이후 관내 기초연금 수급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2월 기초연금 수급자는 25,333명이며, 총지급액은 46억 2천6백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2월 대비 수급자수는 1.9%, 지급액은 0.5%가 각각 증가한 수치이다.

충주시 관내 노인인구 중 수급자수는 74.6%로, 정부목표치 70%를 초과하고 있으며, 매월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올해부터 기초연금 지급자 소득인정 기준액이 상향 조정돼 보다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2015년 기초연금 신청 탈락자 중 2016년 선정 기준액에 적합할 것으로 예상되는 관내 593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기초연금 재신청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했고, 현재 접수를 받고 있다.

문의는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 ☎850-6810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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