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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사전심사청구제도 활성화 운영’

음성군은 처리기간이 상당기간 소요되거나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무에 대하여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을 제출하면 민원처리 가능 여부를 알려주는 '사전심사청구제'를 활성화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전심사대상 사무로는 복합민원으로서 토지의 매입, 설계, 측량 등 사전에 경제적 투자가 수반되는 민원으로 공장설립허가, 농지 및 산지 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등 20종이다.

사전심사 신청은 민원실을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접수된 서류는 해당부서로 보내 관계부서 간 서류검토 및 실무종합심의회를 거쳐 가·부를 민원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구체적인 사전심사청구대상 민원사무와 신청서는 군 홈페이지(http://www.eumseong.go.kr) 종합민원안내 / 종합민원실안내 / 민원편의시책 코너에 게시되어 있다.

문의는 군청 민원과 ☎871-355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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