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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 보건복지타운 주변도로 노인보호구역 지정 및 개선사업 추진

증평군은 증평 보건복지타운 주변도로 340m를 14일부터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지정은 노인의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약자들에 대한 보행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따른 것이다.

군은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예산 1억7천만원을 들여 5월 착공해 6월 완공 할 예정이다.

노인보호구역 세부 사업내용은 △보호구역 표지판 및 교통노면표시 △미끄럼방지 포장 △기타 안전 및 방호시설물 설치 등이다.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완료되면 보호구역 내에서는 주·정차가 금지되며 차량의 운행 속도가 30km/h이하로 제한되고 교통법규 위반 시 위반내용에 따라 최대 2배까지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교통약자인 어린이․노인․장애인의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은 9개소(초등학교 4, 유치원 4, 보육시설 1)를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문의는 안전건설과 토목팀 ☎835-383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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