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산업 육성을 통해 농업과 농촌을 발전시키기 위한 ‘충청북도 곤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된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이양섭)는 지난 10일 충청북도의회 홈페이지에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조례안은 도내 곤충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곤충산업의 기반조성과 산업화에 필요한 시책의 마련과 시행, 곤충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과 산업화를 위한 지원, 곤충산업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지원 등이 주요한 내용이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황규철(더불어민주당, 옥천2) 의원은 “곤충산업을 농가의 새로운 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4월 제34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간중에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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