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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89만 청주시민의 염원, 청주시 특례시 지정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제10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서 청주시 특례시 지정 촉구 건의안 채택

청주시의회는 10월 23일 제10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비수도권 대도시의 실질적인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청주시 특례시 지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현행 특례시 지정제도가 인구 100만 명이라는 획일적인 기준으로 운영돼 청주시의 광역행정 기능과 산업·경제적 역량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청주시는 2026년 8월 말 기준 인구 89만 명을 돌파했으며, 오송 바이오산업과 오창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부권 핵심 거점도시다. 그러나 증가하는 행정수요에도 불구하고 인구 기준에 따른 제도적 한계로 특례시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청주시의회는 △특례시 지정기준 이원화 △청주시 특례시 지정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행정·재정 권한 이양 및 특례사무 확대 △비수도권 거점도시 육성과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배성철 의원은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은 단순한 도시 위상 제고가 아닌, 실질적인 자치권 확보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과제”라며 “정부와 국회는 비수도권 대도시의 행정수요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특례시 지정기준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주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청주시 특례시 지정의 필요성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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