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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안효익 의장, 제337회 임시회"옥천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옥천군의회는 지난 28일 열린 제337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안효익 의장이 대표발의한 「옥천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의용소방대의 운영 여건을 개선하고, 각종 재난 예방과 대민봉사 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확대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용소방대 차량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 지원 규정(제3조제3호) ▲의용소방대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견학 및 워크숍 비용 지원 신설(제3조제4호) ▲대민봉사 활동 및 화재 예방 캠페인 수행에 필요한 비용 지원 근거 마련(제3조제5호) 등을 담았다.

안효익 의장은 “의용소방대는 화재 예방과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군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의용소방대의 활동 기반을 강화하고,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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