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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창업농 임승수씨가 농어촌공사 직원을 통해 농지은행 맞춤형 상담을 받고있다. |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청년농업인의 초기 자금 부담을 대폭 낮춘 ‘농지은행 제도개선안’을 본격 시행하며 농촌 세대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농지은행은 자금이 부족한 청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1순위, 2030세대 2순위)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지 매입과 임대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는 청년농 선호도가 가장 높은 ‘선임대후매도사업’의 지원 혜택이 크게 확대됐다. 선임대후매도사업은 공사가 농지를 매입해 청년농에게 장기 임대한 뒤, 향후 직접 매입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참여 임차인에게 논에 벼 대신 타작물을 재배할 의무만 부여됐으나,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타작물을 재배할 경우 임대료의 8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대금 상환 시 ‘원금균등상환’ 방식을 선택하면 초기 2년간 이자를 전액 면제해 영농 초기 부담을 한층 완화할 수 있게됬다.
실제 현장에서도 농지은행을 발판 삼아 성장하는 청년농이 늘고 있다. 진천군에서 농사를 짓는 청년창업형 후계농 임승수 씨는 진천지사를 통해 선임대후매도사업과 공공임대·장기임대차사업 등 5개 사업을 단계적으로 활용하며 영농 규모를 성공적으로 키웠다.
임 씨는 “처음 농사를 시작할 때 가장 막막했던 농지 확보 문제를 농지은행을 통해 목돈 부담 없이 해결할 수 있었다”며 감사를 전했다.
김경한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장은 “이번 하반기 제도 개선으로 청년들이 농지를 확보할 때 겪는 초기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청년농의 안정적인 정착과 농업 세대전환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지은행 사업 신청과 맞춤형 상담은 농지은행 포털(www.fbo.or.kr), 전국 대표번호(1577-7770) 또는 가까운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송지현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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