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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하반기 ‘농지은행’ 제도개선으로 청년농 초기 영농부담 낮춘다‘선임대후매도사업’ 논에 타작물 재배 시 임대료 80% 감면
▲ 청년창업농 임승수씨가 농어촌공사 직원을 통해 농지은행 맞춤형 상담을 받고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청년농업인의 초기 자금 부담을 대폭 낮춘 ‘농지은행 제도개선안’을 본격 시행하며 농촌 세대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농지은행은 자금이 부족한 청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1순위, 2030세대 2순위)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지 매입과 임대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는 청년농 선호도가 가장 높은 ‘선임대후매도사업’의 지원 혜택이 크게 확대됐다. 선임대후매도사업은 공사가 농지를 매입해 청년농에게 장기 임대한 뒤, 향후 직접 매입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참여 임차인에게 논에 벼 대신 타작물을 재배할 의무만 부여됐으나,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타작물을 재배할 경우 임대료의 8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대금 상환 시 ‘원금균등상환’ 방식을 선택하면 초기 2년간 이자를 전액 면제해 영농 초기 부담을 한층 완화할 수 있게됬다.

실제 현장에서도 농지은행을 발판 삼아 성장하는 청년농이 늘고 있다. 진천군에서 농사를 짓는 청년창업형 후계농 임승수 씨는 진천지사를 통해 선임대후매도사업과 공공임대·장기임대차사업 등 5개 사업을 단계적으로 활용하며 영농 규모를 성공적으로 키웠다.

임 씨는 “처음 농사를 시작할 때 가장 막막했던 농지 확보 문제를 농지은행을 통해 목돈 부담 없이 해결할 수 있었다”며 감사를 전했다.

김경한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장은 “이번 하반기 제도 개선으로 청년들이 농지를 확보할 때 겪는 초기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청년농의 안정적인 정착과 농업 세대전환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지은행 사업 신청과 맞춤형 상담은 농지은행 포털(www.fbo.or.kr), 전국 대표번호(1577-7770) 또는 가까운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송지현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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