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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대수(진천·음성·괴산·증평) 국회의원이 AI 방역체계 개선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경 의원은 올해 AI 발생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와 현안보고를 통해 살처분 완화, 농가보상 지원 현실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었다.
경 의원의 AI방역체계 개선방안에 반영된 내용은 AI 사전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철새 이동 경로상 국가, AI발생 국가와 공동연구 및 정보 공유 등 국제 공조체계 구축, 관계부처간 철새 예찰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또 방역대를 설정해 살처분를 최소화 하도록 방식을 개선했다.
현행 500m 또는 3km 예방적 살처분을 (개선) 발생농가 살처분을 원칙으로 하되, 방역대내 발생․신고 시기, 축종, 역학관계, 방역실태 등 고려하여 예방적 살처분을 하기로 했다.
농가보상 지원도 현실화 했다.
AI살처분농가의 폐기사료 보상을 시가의 40%에서 80%로 상향 조정했다.
생계안정자금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현행 닭·오리 2만수, 육계4만수 이하 농가만 지원하던 것을 전체농가로 지원한다.
시·도 및 시·군·구간 살처분보상금 분담원칙 (5:5)을 마련해 지자체 부담도 완화시켰다.
중부포커스 webmaster@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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