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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비 환급 절차 대폭 간소화!!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ONE-STOP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외국인 근로자 취업교육비(사업주훈련 비용 신청) 환급절차를 21일부터 개선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외국인근로자 환급 취업교육비는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이수 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교육비용을 환급 신청하여 일부를 환급 받았으나, 외국인근로자 교육이 사업주 훈련으로 지원되는지 여부를 잘 모르거나, 행정인력 부족 등의 사유로 신청이 저조한 실정이었다.

이에 3개 기관은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취업교육비 환급율을 높여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개선사항은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후 한국산업인력공단 각 지사에 업체들이 일일이 개별신청하던 것을 중소기업중앙회가 외국인근로자 인도인수 시점에 한번에 신청받아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전달하고 신청서류도 통장사본이나 수료증 등 다양한 준비서류를 없애고 신청서 1장으로 대폭 간소화하였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는 한해 중소기업중앙회 교육예정인 외국인근로자 30,000명을 기준할 경우 연간 25억원 이상이 중소기업에 환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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