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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효익 의장 |
옥천군의회는 지난 5일 열린 제337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안효익 의장이 대표발의한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다.
본 조례안은 경영개선 보조금 지원의 형평성과 읍·면 간 균형을 높이고, 경영환경개선사업 추진 시 지역업체 및 지역자재·물품의 이용을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선순환과 소상공인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업체 및 지역자재·물품의 정의 신설(제2조) ▲경영개선 보조금 미수혜자 우선선발 및 읍·면 간 균형 지원을 위한 심사 가점 근거 마련(제11조) ▲지역업체 및 지역자재·물품 우선 이용 권장(제11조의2) ▲지역업체 및 지역자재·물품 이용 현황 분석과 지원계획 수립(제11조의3) 등을 담았다.
안효익 의장은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혜택이 일부에 집중되지 않고 지역 곳곳에 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영환경개선사업이 지역업체의 참여와 지역자재·물품의 소비 확대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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