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은 국민안전처에서 시행하고 있는‘안전신문고 앱 이용 학생 봉사시간 인정제도’ 홍보에 적극 나섰다.
이 제도는 초·중·고등학생이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여 일상생활 속 위해요소를 신고하고, 그 내용이 반영되는 경우 1건당 1시간의 봉사시간을 인정해 준다.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하루 4시간, 운영기간 중 최대 10시간까지 봉사시간이 인정된다.
방법은 1365자원봉사포털(https://www.nanumkorea.go.k)회원가입, 안전신문고 앱 설치·회원가입, 생활 속 위해요소 신고, 안전신고 결과 조회, 반영된 경우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봉사실적 확인서 출력 순이다.
반드시 1365자원봉사 홈페이지와 안전신문고 앱 정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어야 봉사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문의는 안전총괄과 안전관리팀 ☎730-3045로 하면 된다.
중부포커스 webmaster@jbfocus.co.kr
<저작권자 © 중부포커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청주 신천지자원봉사단, ‘효문화교육재단 이사장 감사장’ 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