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시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교순)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통지기간 단축을 세종시에 권고하기로 했다.
시민권익위원회는 세종시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자의 반복적인 위반 행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위반사실 접수 후 14일 이내 통지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현재 세종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신고 접수 후 1~2개월 이내에 위반자에게 사전통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전통지 전까지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시민이 위반행위를 반복,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는 사례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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