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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읍면지역 건축 행위 확대지구단위계획구역 17개 지구 결정 고시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연동면과 장군면 소재지에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을 신규로 지정하는 등 읍면지역 17개 지구단위계획을 21일자로 결정고시 한다.

이번에 결정되는 대상지는 소정‧전동‧연서‧연기‧연동‧장군면 소재지 6개 지구와 금남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11개 지구 등 총 17개 지구(면적 2,579천㎡)이다.

주요 결정내용은 토지이용계획 변경(도로 116개, 공원‧녹지 41개소, 주차장 16개소, 광장 4개소 등)과 건폐율‧용적률‧건축물 허용용도의 변경에 대한 사항이다.

이번 변경 사항은 21일부터 인터넷과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종시는 2일 지구단위계획을 제외한 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하여 결정 고시한 데 이어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17개 지구에 대하여 결정 고시함에 따라 2020 세종 도시관리계획(재정비)을 모두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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