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정의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16.3.14.)한다.
종전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중한 질병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등 12개 위기상황에 대해서만 긴급복지지원 대상으로 제한하였으나, 세종시장이 긴급복지지원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14개 위기상황을 추가로 지원범위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입원환자, 치매노인, 아이양육 등 가구원을 간병, 보호하느라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도 위기상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등에서 생활하는 경우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등으로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했지만 수급이 결정되지 않았거나 급여가 중지돼 생계가 어려운 경우 ▲주 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도 위기상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아울러 ▲수도, 가스, 전기 등의 사용료 체납으로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가구 ▲실직 등으로 국민건강보험료 또는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고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도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도 위기상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에 대한 궁금한 내용이 있거나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청 복지정책과(☏ 300-3324), 보건복지콜센터(☏ 129)로 문의하면 된다.
긴급복지지원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 대해 긴급생계, 의료,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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