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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택시감차 정부 지원금 부족택시감차위원회 첫 회의 개최...2019년까지 29대 줄여야

영동군이 올해부터 4년간‘택시 감차 보상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정부의 택시감차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군은 오는 2019년까지 모두 29대의 택시를 감차하는 내용을 담은‘제3차 택시총량제 감차 보상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군의 이날 현재 택시 수는 개인택시 90대와 법인택시 56대 등 모두 146대다.

지난해 7월 충북도의 자율감차 시행기준 고시에 따른 적정 택시대수는 73대나, 이 고시에서 정한 군의 최소 의무 감차대수는 총 면허대수(146대)의 20% 인 29대로 이 같이 최종 감차 대수를 산출 ․ 확정했다.

이에 군은 21일 군청 상황실에서 법인 ․ 개인택시 대표 각 1명, 모범운전자회 대표, 변호사, 세무사, 공무원 2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제1차 택시감차위원회’(위원장 정사환 부군수)를 열었다.

2014년 1월 제정된‘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과 국토교통부의‘택시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이 위원회는 연도별 ․ 업종별 감차규모와 보상금 책정 등을 결정한다.

그러나 정부가 택시 1대당 감차 보상비를 1300만원으로 책정하고 국비 지원분을 30% 수준인 390만원을 확정하면서 군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

시중 법인택시 1대당 거래가격이 2800~3000만원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감차 보상비 자체가 현실과 동떨어지기 때문이다.

영동군의 경우 지난 2012년에‘2차 택시총량제 감차 보상사업’에 따라 감차 보상비를 1대당 2800만원으로 정하고, 전액을 군비로 부담해 모두 4대를 감차했다.

군은 감차신청에 의해 우선 감차하고 신청이 많을 경우 예산 상황에 따라 감차 규모를 조절할 계획이다.

택시 총량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수요 감소에도 증차를 남발하면서 과잉 공급된 택시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한 제도다.

2005~2009년 제1차, 2010~2014년 제2차에 이어 지난해 7월부터 제3차 택시 총량제가 추진된다. 제3차 때부터 실질적인 감차를 유도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문의는 건설교통과 교통팀 ☎043-740-351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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