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사회
조치원읍, 특정관리시설 안전점검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읍장 홍순기)이 2016년도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하여 읍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정관리대상시설인 종교집회장을 대상으로 상반기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대상은 건축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연면적 500~5,000㎡ 미만 종교집회장으로 소망교회 등 총 8개소 시설이다.

조치원읍은 민관합동점검반을 편성하고 구조체의 안전성, 전기․가스시설의 안정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안전점검 결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설주에게 시정명령 조치 등 안전조치를 강구하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부포커스  webmaster@jbfocus.co.kr

<저작권자 © 중부포커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부포커스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