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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읍장 홍순기)이 2016년도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하여 읍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정관리대상시설인 종교집회장을 대상으로 상반기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대상은 건축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연면적 500~5,000㎡ 미만 종교집회장으로 소망교회 등 총 8개소 시설이다.
조치원읍은 민관합동점검반을 편성하고 구조체의 안전성, 전기․가스시설의 안정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안전점검 결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설주에게 시정명령 조치 등 안전조치를 강구하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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