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5년도말 기준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5일자로 도보에 공개했다.
이번 공개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른 것으로, 공개대상자는 시·군 의회의원 130명과 충북개발공사 사장 1명 등 총 131명이다.
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인 시․군 의원 및 충북개발공사 사장 등 131명이 신고한 전체 재산총액은 100,661,247천원이며, 1인당 평균액은 768,406천원으로 이는 전년보다 32,410천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6월말까지 심사를 진행하며, 재산변동 신고를 함에 거짓,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잘못 기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위원회는 앞으로 올바른 공직윤리관 확립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더욱 엄정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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