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정기 재산공개 대상자 19명의 평균 신고재산이 약 7억 5,343만 원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춘희 시장과 부시장, 시의원 등 올해 세종시 공개대상자의 평균 재산신고액은 7억 5,343만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5%인, 약 1,131만원이 감소했다.
세종시 재산공개 대상자 19명 중 재산이 증가한 공직자는 11명, 감소한 공직자는 8명으로 나타났다.
주요 재산증가 요인은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 평가액 상승과 저축 등이며, 주요 재산감소 요인은 가계비용 등 지출로 인한 채무증가 및 예금감소로 나타났다.
이번에 신고된 재산변동 사항은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되며, 불성실한 신고나 재산형성 과정에 불투명한 사실이 발견되면 경중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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