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 다 되어가도록 불법 도로점용 시설물들이 철거가 되지 않아 주민 비난이 일고 있다.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않고 국도 침범이 인지된 것은 지난해 5월, 보은국토관리사무소가 위성사진으로 확인한 결과다.
보은국토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오동리 249-17 의 건물과 인접한 음식점과의 경계로 쌓은 벽돌 담과 음식점 입간판, 송어 양식장이 국도를 1.5m 정도 침범했다.
보은군 회인면 오동리 249-12의 불법 도로 점용시설(토석 및 경계석)은 지난 5월 본보 보도에 따라 보은국토관리사무소가 현지 감사와 철거를 통해 2016년 1월 3일 원상복구 조치 되었다.
하지만 음식점과의 경계로 쌓은 벽돌담, 음식점 간판, 송어양식장 등은 여전히 철거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오동리 마을 주민들은 “불법행위가 드러난 만큼 행정기관의 신속한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늑장 조치로 주민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은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초가집 가든 입간판 등 지장물 2개의 철거 요청 공문을 지난 21일 발송했다”며 “음식점과의 경계로 쌓은 벽돌담과 송어양식장도 확인 후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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