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은 지난 2011년 12월 6일 등록 취소된 ‘고독성 농약’ 「메소밀 액제」로 인해 전국적으로 인명피해사고가 잇따름에 따라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고독성 농약 ‘메소밀’ 일제 보상 수거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메소밀’ 일제보상 수거는 농약 오용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2012년부터 2013년 사이 ‘메소밀’ 고독성 농약을 구입한 전체농가(318농가)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일제 수거대상은 미개봉 농약은 지역농협에, 개봉 농약은 읍·면사무소에 반납하면 되고, 반납 시 미개봉농약의 경우 지역농협을 통해 판매가의 2배에 상응한 현물 또는 금액을, 개봉농약은 작물보호협회를 통해 개당 5천원을 보상받는다.
메소밀 액제는 무색·무취의 투명한 액체로 각종 식음료에 혼합 시 식별하기 어렵고 성인이 2.8g만 섭취해도 사망할 수 있는 치명적인 고독성 농약이다.
지난 2015년 11월부터 유통 및 사용이 전면 금지된 고독성 농약은 농업용도 및 조류·야생동물 등을 방제할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판매 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문의는 농정과 ☎871-367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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