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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중국인증 취득, 화장품 등 중국수출 검릴돌 해결 기대충북도, CCIC(중국검험인증그룹) KOREA와 업무협약 체결

충북도와 CCIC(중국검험인증그룹) KOREA가 5일 도청 소회의실에서도내 수출기업들의‘중국인증 취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MOU 체결을 통해 CCIC KOREA는 충북 기업들에게 중국수출시 필요한 중국인증 인증비용 할인 및 인증 컨설팅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게 되며, 도내 기업은 국내에서 CCIC KOREA에 관련서류를 신청하여 중국수출에 필요한 CCC(강제인증제도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CQC(중국품질인증센터) 인증 및 중국 위생허가 등의 인증 취득이 가능해 졌다.

CCIC KOREA는 CCIC의 한국지사로 현재 2,000여개 한국 기업에 중국 CCC, CQC 및 기타 인증에 대한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 내 CCC, CQC 인증 공장심사를 중국 CQC 인증기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아 진행하고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이날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오늘 MOU 체결을 계기로 도내 수출기업이 국내에서 중국 인증을 취득할 수 있어, 인증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절감 및 소요시간 단축으로 중국수출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앞으로도 중국 수출시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여 기업들이 편하게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개국 CCIC 코리아 지사장도“충북 기업이 중국 지역에서 보다 더 편리하고 효율적인 인증 취득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MOU체결로 충북 기업들이 중국지역으로 수출이 활성화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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