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와 CCIC(중국검험인증그룹) KOREA가 5일 도청 소회의실에서도내 수출기업들의‘중국인증 취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MOU 체결을 통해 CCIC KOREA는 충북 기업들에게 중국수출시 필요한 중국인증 인증비용 할인 및 인증 컨설팅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게 되며, 도내 기업은 국내에서 CCIC KOREA에 관련서류를 신청하여 중국수출에 필요한 CCC(강제인증제도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CQC(중국품질인증센터) 인증 및 중국 위생허가 등의 인증 취득이 가능해 졌다.
CCIC KOREA는 CCIC의 한국지사로 현재 2,000여개 한국 기업에 중국 CCC, CQC 및 기타 인증에 대한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 내 CCC, CQC 인증 공장심사를 중국 CQC 인증기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아 진행하고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이날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오늘 MOU 체결을 계기로 도내 수출기업이 국내에서 중국 인증을 취득할 수 있어, 인증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절감 및 소요시간 단축으로 중국수출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앞으로도 중국 수출시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여 기업들이 편하게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개국 CCIC 코리아 지사장도“충북 기업이 중국 지역에서 보다 더 편리하고 효율적인 인증 취득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MOU체결로 충북 기업들이 중국지역으로 수출이 활성화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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