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당헌당규 제11장 공직선거 112조 2항에는 <당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선을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진천군수 재선거는 유영훈 前 진천군수가 중대한 잘못(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확정)을 저질러 치러지는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후보를 공천하고 진천발전 운운하는 더민주의 행태는 진천군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더구나 더민주가 공천한 송기섭 후보는 2년전 지방선거 새누리당 경선에서 탈락하고 자신의 정치야욕을 위해 지조와 신의를 저버리고 철새정치꾼이 된 인사다.
철새도래지에 철새가 모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런 잘못된 만남은 앞으로 우리 정치문화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할 구태다.
이런 한심한 정당과 철새정치꾼에게 또다시 진천발전을 맡긴다면,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맞고 있는 진천발전에 먹구름을 드리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특히, 더민주 송기섭 후보는 지난 4월 6일 TV토론회 당시 장양천지방하천지원공모사업과 관련한 허위사실유포의혹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응분의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이번 총선과 재선거는 이렇게 일할줄 모르는 정치꾼들이 유권자들을 현혹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철새정치의 장이 되어서는 안된다.
땀흘려 일하고 보상받는 일꾼 정치, 약속을 지키는 책임정치를 위해 오늘도 새누리당 일꾼들이 지역 곳곳을 누비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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