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은 24일 도내 초․중․고등학교 교사 및 장학사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설명회를 가졌다.
‘공교육정상화법’은 과도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비정상적인 관행을 개선하여 학생의 창의력을 계발하고 인성을 함양하는 전인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법으로, 지난 9월 12일부터 시행중에 있다.
이에 따라 중․고등학교에서는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을 벗어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없게 되고, 교과별 운영계획을 벗어난 내용을 제공해서는 안 되며, 배운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평가하는 행위가 금지됐다.
이날 설명회는 공교육정상화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를 설명하고, 학교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질의 응답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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