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에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입당원서 작성자 1,300여명에게 제공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신귀섭)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정당공천에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당원을 모집하면서 입당원서를 작성한 사람들에게 당비납부 자금 명목으로 수 천만원을 제공하는 등의 기부행위를 한 ○○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공천신청자 A씨를 4월 8일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A씨는 2015.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의 당비’ 1인당 최소 1만 2천원에서 최대 3만원을 보전해 주는 조건으로 당원을 모집하면서 입당원서를 작성한 1,300여명에게 4,620만원을 제공하였으며, 당원모집자들에게는 활동비 명목으로 1,200만원을 제공하는 등 총5,820만원을 제공하여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
한편, 당원모집자들은 A씨로부터 받은 돈으로 입당원서 작성자들에게 납부당비 보전 명목으로 자금을 전달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의하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15조에서는 제3자도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충북선관위는 당비 관련 기부행위는 선거질서를 심히 훼손하는 중대선거범죄로써 적발시에는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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