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는 지난 13일 실시한 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난 후에도 후보자와 그 가족, 정당의 당직자가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축하, 답례, 위로 등의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18조에 따르면 선거일 후에 당선되거나 되지 못한데 대하여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는 행위 ▲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를 지르는 행위 ▲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다.
다만, ▲ 선거운동에 사용했던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을 이용하여 거리인사를 하는 행위 ▲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인사로 선거일의 다음 날부터 13일 동안(4. 14. ~ 4. 26.) 해당 선거구 안의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충북선관위는 선거가 끝나더라도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거나 선거운동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 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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