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 신척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토지 저가보상 억울함을 하소연한 조선작(76·경기 안성) 씨가 재판부에 재감정을 신청했다.
한국감정평가원,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국민권익위, 감사원장 등 13개 기관에도 진정서를 제출해 피해 구제를 요청했다.
지난 15일 국민권익위 등에 발송한 진정서를 통해 조선작 씨는 “진천군과 충북개발공사가 조성하고 있는 신척산업단지 보상에 있어 사업시행자 측의 물건 조사, 감정평가사의 업무상 불공정한 행위로 적정가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 충북개발공사의 개별 물건조사 소홀 ▲ 감정평가사의 불공정감정 관행 ▲접도구역 토지가 맹지보다 저평가된 사실 ▲ 합법을 가장한 담합(충북개발공사-감정평가사)으로 보상예산 200억여원 차액 등의 불공정 행위를 지적했다.
그는 “보상이 너무 잘못돼 25억원 가량의 피해를 보고 있다”며 “재판부에 신청한 재감정이 받아들여져 억울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조씨는 지난해에도 수차례 저가보상과 편입토지 감정가에 대한 재수사를 요구했었다.
조 씨는 ▲자신의 접도구역 편입토지가 맹지보다 저가로 감정 ▲물건조사 엉망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 동일 ▲수사기관의 의혹부분 수사 미흡 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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