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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올해도 공장등록 인허가 기간 ‘단축’지난 1분기에 법정처리기간 대비 37.7% 단축, 지난해 대비 2.5% 향상

청주시가 2016년 1분기 공장등록 및 설립승인 관련 민원처리 기간을 분석한 결과 민원처리기간이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1분기(1~3월) 공장등록 및 설립승인 민원은 완료신고 29건, 등록신고 101건, 사전심사 21건, 신설 및 창업 29건, 기타신고 53건 등 총 233건이다.

민원처리 전체 평균 단축률은 법정처리기간 대비 37.7%로 지난해(12월말 기준) 35.2%와 비교할 때 2.5%가 향상됐다.

특히 공장설립 및 창업승인 관련 민원은 보완사항이 없으면 사전심사청구 10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30일, 공장설립 신청 및 승인 20일 총 60일의 처리기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사전에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완료하면 공장설립 신청 및 승인에 평균 12.94일이 걸린다.

이에 올해 1분기 35.3%의 단축률을 보였으며, 이는 지난해 단축률 26.5% 대비 8.8%가 향상된 수치다.

한편 청주시는 공장등록신고가 접수되면 2일 내 현장을 확인하고 우선처리 하며, 2015년 4분기부터는 공장승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월1회에서 2회로 늘려 처리기간을 단축했다.

공장 설립을 위해서는 환경법과 도시계획법 등 16개 이상의 관련법을 검토해야 하며 각 개별법 저촉 시 보완으로 처리기간이 지연될 수 있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신청하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문의는 기업지원과 공장등록팀 ☎201-143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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