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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행정도시 이주민 생활안정기금 지원전세보증금 등… 연 금리 1%로 최대 3천만원 융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행정도시 건설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전세보증금과 창업자금 등을 지원한다.

지원액은 13억여 원이며, 연 금리 1%에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을 조건으로 가구당 3,000만원까지 융자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2005년 5월 24일 이전부터 행정도시 예정지역에 거주하던 사람으로 신청일 현재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희망자는 5월 2일까지 세종시 복지정책과(☏044-300-3341)에서 융자신청서를 받아 접수하면 된다.

세종시는 생활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대상자를 선정하고, 7월중 KEB하나은행을 통하여 융자금을 지원한다.

세종시는 2011년도부터 이주민을 위하여 생활안정기금을 조성, 저금리로 융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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