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행정
청주시 “자동차세 1월에 연납하고 할인혜택 받으세요”6월‧12월 정기분 일시납부시 연 세액의 4.5% 공제
  • 강영식 기자
  • 승인 2025.01.03 16:11
  • 댓글 0
기사 댓글 0개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