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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장 내쫓으려 ‘위탁관리’ 어처구니없어”청주 용암 현대3차 전 대표회장-현 관리소장 공방

청주 용암 현대3차 전 대표회장-현 관리소장 공방
갈등 장기화…청주시 등 관계 기관 중재·감사 필요

관리소장 “2015년 예산편성 전회장 발의·통과시킨 것”
전 회장 “예산서 등 회계 서류 공개 시시비비 가리자”

<속보>= 청주 용암 현대3차 ‘아파트 관리비·직원임금’ 등을 놓고 이 아파트 전 대표회장 K씨와 현 관리소장 Y씨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어 관계기관의 진상조사가 요구된다. < 2015년 7월 30일자>

현 관리소장 Y(여)씨는 이 아파트 전 대표회장 K씨가 관리비, 관리소장 임금 인상 폭이 크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Y씨는 “인건비가 연 1000여만원 인상됐다고 하는데 이는 K씨가 경리를 채용해 놓았으니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며 “경리를 뽑을 때 인건비 절감차원에서 입주민들이 반대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경리를 채용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파트 관리소장과 직원의 급여 인상은 입주자 대표 회의 의결로 결정되는 것으로 2015년 예산편성은 전 회장 K씨가 예산 발의해 통과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Y씨는 “K씨가 경리를 채용한 이유는 관리소장을 내쫓기 위해서였고, 올해 1월부터 수시로 사표를 강요했다”며 “사퇴 권고라는 것도 안건으로 올려 입주자 대표 결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이어 “관리소장 사퇴 권고와 관련한 동 대표(6명) 회의에서도 3대 3 결과가 나와 K씨 뜻대로 되지 않자 관리소장을 내쫓으려 아파트 관리를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제안했다”며 “한사람의 관리소장을 내쫓기 위해 520세대를 대상으로 관리방법 변경을 제안하는 게 어처구니없다”고 말했다.

K씨가 주장하는 관리소장 인건비 인상에 대해 Y씨는 “지난 2012년도에는 연차수당 등 각종 수당이 없었는데 2014년부터는 이러한 수당들이 포함돼 연봉이 높아진 것으로 이는 당연한 것 아니냐”고 설명했다.

아파트 관리비에 대해 Y씨는 공용관리비(일반관리비, 인건비) 분석(2015년 4월 기준) 결과를 내놓으며 K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Y씨는 “용암현대3차 인건비가 235원(㎡당)으로 인근 강변뜨란채 262원, 현대홈타운 283원, 용암효성 416원과 비교해 최하위”라며 “전 회장이 주장한 비교 아파트는 현대 3차보다 최소 10년 이상 늦게 건설된 아파트가 대부분으로 최근에 건설된 아파트 관리비와 용암현대3차 아파트 관리비를 비교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반박했다.

K씨의 동대표 회장 사직서 반려와 이에 따른 업무 결재에 대해서도 Y씨는 “사직서(2월 6일)를 내면 끝이지 반려(2월 14일)는 말도 안된다”며 “3월 3일 반려와 관련해 입장 표명을 해달라는데도 답변이 없어 재선거에 따른 비용 130만원의 손해를 입주민들에게 끼쳤다”고 주장했다.

전 대표회장 K씨는 2013년에 비해 지난해 2014년도 관리비(전기, 수도, 인건비 등)가 연 9200만원(520세대·가구당 17만 7000원)이나 올랐고 관리소장 Y씨의 연봉도 1000만원이나 인상됐다고 지난 29일 주장했었다.

K씨는 관리소장 인건비와 관련해 “지난해 2014년에는 경리가 없었고 올해 1월부터 경리를 채용했는데 무슨 경리 인건비로 인해 관리비가 인상됐다고 주장하느냐”며 “2012년 당시에는 각종 수당 등을 연봉에 포함시켜 계약했고, 이는 예산서를 보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산서 등 회계 관련한 근거서류를 공개하면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자치관리가 되고 있는 용암동 현대3차 아파트 입주민간 관리비 인상, 직원·관리소장의 임금을 놓고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어 청주시 등 관계 기관의 중재나 감사가 요구된다.

한편, 용암현대3차아파트는 오는 8월 4일 입주자대표자 회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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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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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 2015-08-02 19:58:05

    양측의 유인물을 보니 .....전 대표는 주민 입장에서,관리소장은 자기보전 차원에서 접근하므로 의견이 상충될수 밖에 없다. 아파트관리도 수백가구의 이해관계가 상존하므로 경영적 차원에서 판단함이 필요한데 과연 대표자들이 그런 마인드를 갖고 이일에 접근하고 있는지 의아 스럽다. 내부적인 불상사가 일어 났으니 관리소장은 잘잘못을 떠나 이젠 그만둘 수 밖에 없다. 더이상 분란을 일으키지 말고.   삭제

    • 알권리 2015-08-01 16:19:34

      같은 문제를 가지고 서로공방하며 상충 된 견해를 피력하니 누가 옳고 그른지 알수 없네요. 이대로 장기화 될 경우 아파트 이미지 실추에 입주민들만 고스란히 그 피해를 입게 돼요.
      제가 보기에는 간단한 해결책있네요. 잡음없이 명명백백 쌍방 이의없이 명쾌한 매듭지으려면 관계기관에 감사요청을 해 밝히면돼죠, 정당성을 주장하는 관리소장도 떳떳할거고, 전회장도 여러 가지 의구심 해소 , 아파트주민은 알권리 행사, 충족!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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