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행정
충북도,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2년간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주거용 주택 등 건축물 100%, 그 외 토지 등 50% 감면
  • 강영식 기자
  • 승인 2023.07.26 14:10
  • 댓글 0
기사 댓글 0개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