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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테크노파크-중소기업 옴부즈만, 양해각서 체결
▲ 세종테크노파크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세종 기업규제 혁신을 위한 양해각서를 20을 체결했다.

재단법인 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와 중소기업 옴부즈만(박주봉)은 세종테크노파크 본관에서 ‘세종시 기업규제 혁신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정책이루미 등 세종지역 기업 규제애로 해소 담당자 지정 ▲현장중심 규제애로 발굴 ▲범부처 건의 신속 처리 등 세종시 기업 규제 및 애로해소를 위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세종테크노파크는 ESG경영의 일환으로 올 하반기에 ‘규제혁신위원회(위원장 김현태)’를 개최하여 정책이루미가 발굴한 기업규제를 중소기업 옴부즈만 및 세종시에 건의할 예정이다.

김현태 세종테크노파크원장은 “세종테크노파크는 출범 3년차 신생조직이지만, 전국 테크노파크 최초로 중소기업 옴부즈만과의 협력을 이끌어냄으로써 범부처 기업규제 해결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며 “앞으로도 세종테크노파크가 세종시 기업성장의 동반자, 명실상부한 지역혁신성장의 거점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세종지역 기업과 더욱 가까이에서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며 “불합리한 규제개혁을 위해 범부처와 긴밀히 소통하고, 기업 규제애로 해소를 위한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예지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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