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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체육인 인권보호 자정결의대회 실시
▲ 진천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와 체육회 직원 40여명은 자정결의대회와 각종 비위행위 예방 교육을 27일 실시했다.

진천군은 진천종합스포츠타운에서 진천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체육회 직원 40여 명을 대상으로 자정결의대회와 각종 비위행위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체육계의 폭력행위 등 고질적인 문제점 지적이 계속됨에 따라 체육인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서는 각종 비리 근절에 앞장서고 진천군 대표로서 품위 유지와 군민들에게 신뢰받는 선수 및 지도자가 되겠다는 결의문 낭독 후 비위행위 예방교육이 진행됐다.

예방교육은 청주YWCA 천현지 강사를 초빙해 △성폭력·성희롱 예방 △성폭력·성희롱에 대한 이해 △성폭력 발생구조, 성희롱 발생현황 및 대처요령 △건강한 조직문화 형성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군은 선수단 및 체육회 직원들의 건강한 인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가혹행위 등 비위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 운영, 지도자 및 선수에 대한 주기적 면담 등 각종 비위 행위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근절 방법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뜻 깊은 기회가 됐다”며 “지속적인 교육, 면담을 통해 체육인 인권보호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선수단과 체육회는 교육 후 체육인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은 진천군정신건강복지센터의 도움을 받아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설문조사를 기초로 개별 면담과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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