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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짓을 해도 이장을 감싸주는 괴산군 연풍면장 파면하라
▲ 1인 시위하고 있는 모습.

지난 6월 21일 충북 괴산군청앞에서 연풍면의 한 마을주민들이 독단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이장의 해임에 대한 집회를 하였으나,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주지 않는 연풍면장의 업무태도에 대해 참지못한 주민들은 6월30일부터 연풍면사무소와 괴산군청에서 1인 시위를 열기로 했다.

마을 주민들은 독단적으로 업무처리를 하며 마을의 공동기금을 임의로 유용하는 등 불투명하게 회계처리를 하는 이장에 대한 해임 동의서를 2월25일 연풍면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연풍면 마을 주민들이 아니면 이장의 해임안에 대해 알 수도 없을뿐더러 동의서에 싸인할 이유가 없는 것인데, 연풍면에서는 동의서양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려시켰다고 한다.

주민들은 동의서양식을 갖춰 22년6월21일 이장에 대한 과반수이상의 해임 동의서를 다시 제출하였으나, 괴산군규정에 따라 충분한 해임사유가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행정적인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장 해임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마을의 문제 및 현안에 대해서 연풍면에서는 알고 있고 주민들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였으나 형사기소결과를 기다린다는 답변과 해임시킬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문제를 회피해왔다고 한다.

‘괴산군이장복무규정 제5조’에 따르면 이장은 주민의 요구가 있을 때 별도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연말 결산(대동회)에서 동민들이 지출내역에 대한 영수증 등이 없어서 통장을 보여달라고 하자 기분 나빠서 보여줄 수가 없다며 회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서 회의가 종결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마을의 사무에 대한 장부(현금출납대장,재산대장,비품대장,마을회의록등)가 공개적으로 비치되어있어야 하나, 이장의 집에서 모든 사무 업무를 처리하니 마을 주민들은 장부를 단 한번도 볼 수 없었다고 한다.

마을의 공동기금은 금액의 크기 여부를 떠나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야 하나 마을 이장인 이모씨는 동민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마을기금을 사용하였다고 한다.

마을을 관리하는 면사무소에서는 년1회이상 마을의 행정처리 상황을 지도하고 관리·감독해야하나,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도 행정서류에 대한 검토조차 없었다고 한다.

이장에 대한 해임 조건이 충분이 성립되었고 면장의 직권에 의해 해임처리를 할 수 있으나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면장이 불법행위를 한 이장을 감싸주는 것이며 근무를 태만하고 직무를 유기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주민들은 분통을 토했다.

현 연풍면의 면장은 "마을주민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며 이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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