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CCTV 영상물까지 제공했는데…잡을 의지 있나”
경찰 “단서 발견못해… 공개수배는 인권침해 소지”
![]() |
| ▲ 지난해 9월 6일 새벽 2시께 청주 사직동 푸르지오캐슬아파트 지하주차장. 차량 털이범으로 보이는 검정색 모자와 바지, 붉은(주홍) 색조의 반팔 차림을 한 남성이 차량털이를 위해 걸어가고 있는 모습(왼쪽)이 CCTV화면에 포착됐다. CCTV 영상에는 이 남성이 도난당한 차량으로 접근, 차량털이를 한 후 검정색 점퍼를 입고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였다. |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차량 내 금품털이 사건이 1년이 되어 가도록 해결되지 못하고 있어 답답함을 주고 있다.
피해자 A씨가 도난사건이 있었던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CCTV 영상물까지 제공했지만, 경찰이 적극적인 수사에 나서지 않아 미제 사건으로 남을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추가 범행에 따른 또 다른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A씨에 따르면 지난해 9월 6일 사직동 푸르지오캐슬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차량 내 금품을 도난당했다. 도난 물품은 노트북, 손가방, 지갑, 현금 등 1,000여만원 상당에 이른다.
그는 “도난 사실을 알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의뢰해 차량으로 접근한 범인 뒷모습이 담긴 CCTV 영상까지 경찰에 제출했는데도, 1년이 되어가도록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고 있다”며 “언론에 발표도 하고, 공개수배라도 해서 범인을 잡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피의자 특정 단서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범인 뒷모습이 담긴 CCTV 영상물이 그 특정 단서가 아니냐”며 “공개수배심의위원회를 열어서라도 범인 검거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지 미제사건으로 등록됐다고 문자만 보내면 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해당 청원경찰서는 “특정할 수사단서를 발견 및 확인할 수 없었다. 공개수배는 인권침해소지 등 문제점이 있어 어려운 점이 있다”고 답변했다.
시민들은 “CCTV 영상물까지 제공했는데 무슨 특정할 수사단서를 찾지 못한다는 것이냐”며 “차량 절도범 검거와관련해 공개수배를 하는데 무슨 인권침해 소지 유무를 따지는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저작권자 © 중부포커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서 밝힌 고향 사랑… 재경괴산군민회 '2026 송년의 밤' 성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