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2019년 이후 의원 면직 237명 · 휴직 202명
청주57· 제천15· 옥천33, 괴산27, 충주·제천 19명 순
업무과중·급여 열악·민원인의 공무원 경시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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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내 시·군별 신규 공무원들의 의원면직과 휴직이 늘어나고 있다.
정부가 청년 실업난을 해소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매년 공무원 수를 늘리고 있지만, 신규 공무원들의 이탈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신규 공무원들의 이탈은 업무공백으로 이어지고 있어 자치단체들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의원면직과 휴직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기대했던 지방직 공무원 이미지와 다르고, 근무 조건에 비해 열악한 급여 수준, 민원인들의 공무원 경시 풍조, 업무 과중 등이 원인으로 꼽혔다.
의원면직한 지방직 공무원들은 국가직으로의 이직, 다른 직업군으로의 이동으로 나타났다. 휴직은 육아, 병역, 질병 등의 사유로 발생했다.
충북도에 따르면 2019년 1월 1일 이후 임용된 도내 3,847명의 신규공무원 중 2022년 현재(8월 9일)까지 의원면직이 237명, 휴직이 202명으로 나타났다.
의원면직은 청주시 57명, 옥천 33명, 괴산 27명, 충주·제천이 각 19명, 음성 16명, 진천·단양이 각 15명, 영동 10명, 보은 8명, 증평 4명 등으로 나타났다.
휴직은 청주 63명, 제천 25명, 음성 20명, 충주 19명, 괴산 13명, 진천 12명, 옥천 11명, 영동 10명, 증평 7명, 단양 5명, 보은4명 등으로 나타났다.
도내 한 인사담당 관계자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놓고도 다른 곳에 합격하면 그만두는 경우가 많고, 건축·토목직인 경우에는 민원인을 상대하기가 힘들어 사직하고 있다”며 “신규 공무원들의 의원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 채우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각 자치단체에 따르면 신규 공무원 9급의 경우 개개인의 편차는 있지만 세금, 건강보험 등을 공제한 후 받는 실수령액은 120~130만원에 불과하다.
열악한 급여 외에도 과중한 업무로 인한 야근 반복 등이 이탈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과중한 업무를 견디지 못하거나 조건이 더 나은 곳을 찾아 떠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남겨진 직원들이 추가로 일을 떠맡으며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어만 가고 있다.
공무원으로 임용된 지 1년이 지나 휴직한 A씨는 “민원인들의 공무원 대하는 태도가 지나칠 때가 많다. 고성과 욕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해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정확한 조직진단과 업무 분장으로 신규 공무원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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