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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예수교회 불법 책임 없다”대법원, 신천지교회 탈퇴 성도 손배소 관련 판결

“선교행위, 원고들 종교선택 자유 상실시키는 정도 아니다”

대법원은 11일 ‘신천지예수교회 측이 소속을 밝히지 않고 교리를 배우게 했고 이로 인해 자유의지를 상실한 상태로 장기간 교회 활동을 했다’며 교회 탈퇴자 3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신천지예수교회 측에 불법 책임이 없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이날 “신천지예수교 소속이고 그 교리를 배운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한 후에도 원고들은 장기간에 걸쳐 추가적인 교리 교육을 받고 입교하여 신도로서 활동했다”며 “선교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을 잃거나 원고들의 종교선택의 자유를 상실시키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선교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을 잃었는지 따지려면 선교 목적과 방법, 수단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이같은 기준 등을 놓고 볼 때 신천지예수교회나 성도들 측에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창립 후 현재까지 성경공부 과정에서 신천지예수교회 소속임을 분명히 밝히고 성경공부와 교회 입교 등을 원치 않는 경우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며 “교회 헌금과 봉사 역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부포커스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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