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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상당서, 영운동 통장월례회의 참석
▲ 청주상당경찰서는 지난 25일 영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된 통장월례회의에 참석해 통장 23명을 대상으로 보행자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청주상당경찰서(서장 정경호)는 지난 25일(목) 영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된 통장월례회의에 참석하여 통장 23명을 대상으로 개정 도로교통법 및 보행자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보행자보호의무가 강화되어 △교차로 우회전시 보행자가 길을 건너거나 건너려고 할 때 일시정지 의무 부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의무 부과 △밤 또는 우천시 밝은 옷 입기 △무단횡단 금지 등을 교육하였다.

또한 보행자 보호위반 관련 법 시행 후 3개월간 계도 및 홍보활동을 거친 뒤 횡단보도, 교차로, 스쿨존 등에서 위반 행위에 대해 중점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므로 개정 도로교통법을 숙지하여 안전 운행을 당부하였다.

상당경찰서는 “사람이 먼저인 교통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통해 관내 교통사망사고 예방 및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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