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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자립준비 청년 등 지원 조례 제정 추진
▲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안지윤 의원은 31일 충북 자립준비 청년 등의 지원 조례 간담회를 개최했다.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안지윤 의원은 31일(수) 11시 정책복지위원장실에서 「충청북도 자립준비 청년 등의 지원 조례」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조례안은 원가족의 양육 및 보호가 어려워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15세 이상의 아동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거나 가정위탁이 종료되는 만 18세 이상 청년에게 자립 준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자체에서 계획 수립, 예산 지원, 자립지원 전담기관과 협의체를 설치하고 운영하여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하는 것이 핵심이다.

안 의원은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자립준비 청년들은 전국 청년 평균과 비교해 실업률, 기초생활 수급률이 높고, 특히 자살을 생각한 경험이 세 배 이상 높다”며 “국가와 지자체에서 자립준비 청년들이 안정적 자립을 준비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례 제정 이후, 충북도 내 자립준비 청년들의 실질적 자립 지원을 위한 지자체와 민간의 구체적 역할을 모색하는 별도의 토론회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대표와 충북도청과 경찰청 업무 담당자, 그리고 자립준비 청년 등이 참석해 조례안에 대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의견을 나눴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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