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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의회,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진천군의회(의장 장동현)는 14일(수) 제307회 제1차 정례회에서 충북 도민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결의문을 채택했다.

진천군의원 일동이 발의한 이 결의문은 이강선 의원(국민의힘, 나선거구)이 대표로 발표했다.

결의문에서 "충북은 그간 수도권과 경부선 중심의 개발정책으로 인해 지역발전에서 소외되고, 한반도 중심의 지리적 위치는 교통이 단절되어 인근 지역 간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지역발전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국 20개 다목적 댐 중 유연면적과 용수공급 능력이 각각 1, 2위의 대규모 댐인 충주댐과 대청댐을 보유하고 있지만 수변지역 과다 규제로 약 10조원 정도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북도민들의 국가적 헌신과 희생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가칭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충북의 호수 및 백두대간 생태자원의 보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정부의 광역관광권 개발사업에 충북 내륙지역 신규 지정, 백두대간권역 접근성 개선 및 충북 남북간 연결 교통망 확충을 위한 충북선 고속화사업, 중부내륙철도 조기 완공, 충북 동부축 고속도로(영동~옥천~보은~청주~괴산~충주~제천~단양) 건설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진천군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문을 국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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