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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의회(의장 신송규)는 지난 23일 류성룡, 조성훈 변호사를 군의회 입법·법률 고문으로 위촉했다.
입법·법률고문의 임기는 2024년 9월 30일까지로, 2년 동안 괴산군의회 입법·법률 고문운영 조례에 따라 자치법규의 제·개정이나 의회운영 및 의안 심사 처리에 관한 사안을 자문하게 된다.
신송규 의장은 “입법정책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다양한 군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입법 업무 추진을 기대한다” 고 말했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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