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차량등록 50만 5536대…세대당 1.3대
건축물 부설주차면 제외하면 확보율은 3.7%뿐
흥덕구청만 1년8개월새 과태료 58억 가량 부과
“단속에 과태료만…시민들 등골만 빼먹는 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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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시 무심서로 도로변에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을 알리는 플래카드와 “주차공간 확보없는 주차단속 결산반대”를 주장하는 무심서로 상인회와 주민들의 플래카드가 걸려있다. 청주시 불법 주·정차 단속 차량이 서원구 산남동 대로변을 지나고 있다. 시민들은 "단속 차량으로 마구 찍어 시민들에게 과태료를 물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며 시의 교통행정을 비난했다. |
청주시가 주차 공간 확보도 없이 매년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을 확대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경기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부담된다며 청주시의 교통행정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청주시의 차량등록 현황(2022년 7월말 기준)을 보면 자가용 47만 8886대, 영업용 2만 4737대, 관용 1913대 등 50만 5536대에 이르고 있다. 지난 2013년 10월 말 대비 21만 1041대가 늘어났다. 9년 새 배가 넘게 늘어난 셈이다.
청주시 세대수가 39만 2944세대로 세대 당 1.3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자동차 증가 요인으로는 경제발전에 따른 차량 생산이 늘어나고, 주 5일 근무 정착으로 인한 여가활동 수요 증가, 세대 당 차량 소유 증가 등에 기인한다고 시 차량등록사업소는 분석했다.
청주시에 따르면 주차 공간 확보율은 96.6%다.
노상 주차면이 7803면(주차장 236), 노외 주차면이 1만 1058면(주차장 289), 부설주차장 46만 9526면이다.
하지만 건축물 부설 주차면 46만 9526면을 제외하면 주차 공간 확보율은 3.7%밖에 되지 않는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시내 도로, 도심,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서 적발되기 때문에 부설 주차장 주차면은 단속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지난해부터 올해 8월 말 현재까지 청주시 4개 구청 중 흥덕구청에서만 주정차위반으로 고지한 과태료 건수가 14만 6189건에 57억 5642만2250원이 부과됐다. 4개 구청을 합산할 경우 대략 1년 8개월 새 부과되는 과태료 건수는 58만 5천건에, 금액은 23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교통행정이 탁상행정으로 겉돌고 있다는 반증이다.
시민 A씨는 “시내 도로가 주·정차금지 구역 아닌 곳이 없다”며 “시가 주차공간도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단속에 과태료만 부과하는 것은 어렵게 살아가는 시민들의 등골만 빼먹는 처사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단속 이유에 불만이 많을 것으로 안다. 대형상가, 백화점 등 다중이용 시설엔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를 지도하고 있다”며 “개인·다세대 주택의 주차면 확보와 대중교통 이용 등 시민의식 수준도 향상돼야 한다”고 말했다.
청주시 인구(2022년 8월말 기준·외국인 포함)는 86만 2016명(세대수 39만 2944)이다.
통합시에 걸맞는 주차공간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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