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반려견 입마개 채워지지 않아 섬뜩”
“지자체, 사고 예방·보상 관련 조례 서둘러야”
![]() |
| ▲ 청주시 관내 도로변에 '반려동물 목줄 착용과 배설물 수거'를 권장하는 플래카드가 걸려있다. |
개에 물려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한 목줄,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차원의 법 마련은 물론 충북도내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이와 관련한 조례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충북도는 2021년 3월 5일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맹견 소유자들은 올해 8월 12일부터 맹견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맹견으로 인한 사망과 상해사고 후 피해보상을 위한 제도다.
하지만 시민들은 ‘맹견 책임보험 의무가입’에 앞서 맹견의 입마개, 목줄 등 안전장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주 산남동에 사는 A씨(56)는 “아파트 엘리베이터나 현관문을 출입할 때면 큰 개나 작은 반려견을 데리고 다니는 주민들이 많은데 입마개가 채워지지 않아 섬뜩하다”며 “매년 개에 물려 사망하는 사고가 늘어나고 있는데도 정부나 자치단체에서는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에 물려 사망한 후 피해보상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사고 예방 차원의 개 입마개를 의무화하는 법안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충북도·청주시 관계자는 “맹견 5종에 대해서는 외출 시 입마개를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 외에는 법제화된 게 없다”고 말했다.
충북도에 따르면 맹견 주인은 맹견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맹견을 새로 살 경우 소유하는 날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입대상 맹견은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이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저작권자 © 중부포커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서 밝힌 고향 사랑… 재경괴산군민회 '2026 송년의 밤' 성료
